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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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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퀘벡 주정부의 학력인정을 통해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과정없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최소 8개월 ~ 최대 18개월(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민 신청하는 유학-이민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교육기간 6개월 전부터 취업 여부 또는 경력에 상관없이 퀘벡 이민법에 퀘백 전문인력이민 또는 퀘백 경험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징

신속한 수속기간. (총 기간이 2년미만가능 - 교육 8-14개월 + 연방PR 확인서수속기간 12개월 전후)
효율적인 비용. ( 대략적으로 8~14개월학비- CAD 11,000.00 ~ CAD 22,000.00)
신청전에 점수로 알수 있다.. (이민가능에 대한 여부가 신청시점에 바로 확인 및 결정)
직장경력이나 고용여부가 이민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불어 시험준비반 및 완벽한 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신속안전한 이민진행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 신청자격을 위한 유학과 이민 연계 프로그램
영어도 배우고, 전문적인 직업교육도 받으며, 취업도 하고, 마지막 이민 신청자격까지 취득할수 있는 프로그램
믿을만한 캐나다 교육청의 산하 프로그램
캐나다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육하며 취업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

졸업과 동시에 획득하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격 취득
다른 CEC 프로그램과 별도로, 1800 시간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취업 또는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합니다.

신청자격
21세이상 35세이하의 남/여
고등학교 졸업장 및 이에 준하는 학위소지자
영어직업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실력


퀘백 전통이민

Quebec Selected Program으로 불리우는 퀘백 주 이민은 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원조격으로 다른 주정부 이민과는 달리 연방이민법과 동등한 레벨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이민보다 짧은 수속 기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퀘벡 정부는 연방이민국과의 협약에 의해 자체적인 이민법을 적용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퀘벡 주정부 이민을 진행하게되면 영주권은 연방 정부에서 발급되므로 영주권의 효력은 연방정부 이민법을 통한 영주권과 동일합니다.

캐나다 이민법 개정에 따라 연방 기업이민은 사업경력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매니토바·뉴브런스윅 등의 주정부 프로그램은 점점 늘어나는 신청자로 인해 점차적으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퀘벡주 이민은 수속기간이 빨라짐에 따라 퀘백 주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퀘벡 주 역시 연방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기업, 순수투자라는 세 가지 종류의 이민 Category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퀘벡 주 전문인력이민과 기업이민은 그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하시는 분이 극히 적고 주로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 및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연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퀘벡 주 이민은 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캐나다 내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어떤 Category이든 불어에 대한 능력과 퀘벡에 대한 Socialites가 있다면 심사 시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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