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의 자격조건 | 직계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스폰서쉽 동의서에 사인 해야함 일정한 소득액이 있음을 입증(결혼이나 동거로 배우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액이 입증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재정적 지원 직계자식 10년간 지원 / 24살이 될때까지 만약, 스폰서가 이전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데 그 가족성원이 초청자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약속기간내에 캐나다에서 사회복지 혜택에 관련된 금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정적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초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새로운 가족구성원을 초청하려면 앞서 초청한가족 구성원이 정부로부터 혜택받은 금액 전액을 초청자가 정부에 도로 지불해야 새로운 초청이 허락 됩니다. | |
배우자 (Spouse)의 자격조건 | 스폰서를 지원해줄 상대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캐나다와 배우자의 모국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실혼 16세 이상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 소지 재판소송 중이 아님 동성 배우자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주의 정부관청에서 인정 받은 뒤 신청가능 캐나다에서 결혼했다면 결혼식이 열렸던 주나 지역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결혼했을 경우, 결혼이 성사된 나라와 캐나다의 법률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대사관 / 영사관을 통해 결혼이 성사된 경우에도 그 영사관이 속한 나라의 법률이 아닌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 |
동거인 (Common Law Partner)의 자격조건 | 사실혼(동거인)이란 1년간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살아온 동성/이성의 상대를 의미 합니다. 가족 초정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통장 혹은 신용카드 공동명의로 된 주택, 리스(Lease), 렌탈, 유틸리티, 관리비 공동구입한 물건의 영수증 (가구, 전자제품 등) 같은 주소로 도착한 우편물들 | |
직계자녀 (Depentant Children)의 자격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초청이민 시 직계 자녀로 여겨집니다.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22세 이전에 결혼한 기혼자녀로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정부인가 전문학교, 전문대 이상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full-time 학생 정부인가 전문학교나 전문대 이상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full-time 학생이면서 이전부터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 장애로 인해 22세 이전부터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