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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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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 초청 이민에 관해서 캐나다 정부가 이민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수속기간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으며 신청자와 초청 대상의 관계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 초청시에 결혼으로 인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없는 영주권이 발급되고 영주권 초청시에 결혼으로 인한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가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결혼한 사실이 맞다해도 뒷받침해 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민심사관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데이트사진이나, 결혼사진,리셉션이나,신혼여행사진등 결혼과 관련된증거자료나 결혼에 이르게한 증거 가능한 서류 혹은 지속되고 있는 결혼생활에 관한 증거자료들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조건
초청자의
자격조건
직계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스폰서쉽 동의서에 사인 해야함
일정한 소득액이 있음을 입증(결혼이나 동거로 배우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액이 입증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재정적 지원 
직계자식 10년간 지원 / 24살이 될때까지 
만약, 스폰서가 이전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데 그 가족성원이 초청자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약속기간내에 캐나다에서 사회복지 혜택에 관련된 금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정적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초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새로운 가족구성원을 초청하려면 앞서 초청한가족 구성원이 정부로부터 혜택받은 금액 전액을 초청자가  정부에 도로 지불해야 새로운 초청이 허락 됩니다.
배우자
(Spouse)의
자격조건
스폰서를 지원해줄 상대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캐나다와 배우자의 모국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실혼
16세 이상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 소지
재판소송 중이 아님
동성 배우자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주의 정부관청에서 인정 받은 뒤 신청가능
캐나다에서 결혼했다면 결혼식이 열렸던 주나 지역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결혼했을 경우, 결혼이 성사된 나라와 캐나다의 법률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대사관 / 영사관을 통해 결혼이 성사된 경우에도 그 영사관이 속한 나라의 법률이 아닌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동거인
(Common Law Partner)의
자격조건
사실혼(동거인)이란 1년간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살아온 동성/이성의 상대를 의미 합니다. 가족 초정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통장 혹은 신용카드
공동명의로 된 주택, 리스(Lease), 렌탈, 유틸리티, 관리비
공동구입한 물건의 영수증 (가구, 전자제품 등)
같은 주소로 도착한 우편물들
직계자녀
(Depentant Children)의 
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초청이민 시 직계 자녀로 여겨집니다.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22세 이전에 결혼한 기혼자녀로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정부인가 전문학교, 전문대 이상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full-time 학생
정부인가 전문학교나 전문대 이상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full-time 학생이면서 이전부터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
장애로 인해 22세 이전부터 계속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

초정가능 대상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가족/친척 구성원이 한명도 없을 경우, 스폰서는 대상의 나이에 상관없이 한 명의 친척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16세 이상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조카, 손주 (조건: 부모님이 안계시며, 18세 미만의 미혼자)
양자를 포함한 부양자녀
입양하고자 하는 18세 미만의 아이

부양의무기간
초청대상 중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캐나다 내에 머무르면서 초청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2005년 2월 18일의 이민법 개정 이후,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도 이민 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성배우자(same sex partner)의 초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배우자 :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3년간
배우자의 22세 미만 동반자녀: 동반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후 10년간 이나 혹은 25세까지
(둘 중 먼저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
배우자의 22세 이상의 동반자녀: 동반자녀가 영주권 받은 후 3년간
기타 가족 : 초청되는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후 10년간

부적격 초청자
만일 퀘벡에서 살 경우라면 퀘벡주의 이민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
재정적 지원 불가능
재정적 지원 명령 불이행
현재 감옥에 있거나 성범죄등 친인척을 상대로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 대출비용을 늦게 내거나 내지 않았을 경우
파산 상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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