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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28 이후 바뀐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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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소개

2013년 1월 28일 부로 한국 캐나다 대사관 에서는 더이상 비자,이민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이나 이민 신청은 필린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CAQ:Certificate d Acceptatio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단에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만18세 이상 27세 이하 신청자의 구비 서류입니다.
  여권사본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NOTE : 여권은 캐나다에서 공부 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개봉 시 무효)
  입학 허가서 :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내용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후 등록을 할 경우,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 인가 내역

※주의: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 복사를 해 두십시오.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잔액증명서]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동반가족 중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연장할 경우
허가서 만료 2개월 전, 캐나다 내의 해당 이민국에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증명서류와 연장 신청서, 입학 허가서와 잔고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수료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최소 1개월 이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1996년 1월부터 시행된 시행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경비를 현지에서 벌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협정국간 젊은이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간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
제한없이 여행이 가능하며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다.
해당국에 대하여 평생에 1회만 발급된다.
비자 발급 이후 1년 내에 해당국에 입국, 체류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실질 체류기간만을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 중 어느나라라도 다녀올 수 있다.
현지에서 타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타 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

항목
관광비자
학생비자
준비기간
...출국 2주 전에 가능(여권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출국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부설의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국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꼼꼼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점
...① 비자 비용이 들지 않음 
...② 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③ 출국 일을 편하게 조정 가능
...① 1년 이상의 장기체류 가능 
...② Co-Up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아파트 랜트 가능
단점
...① 연장시 대학부설 학교 등록 불가 
...② 연장시 은행잔고가 충분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③ 일부 학교의 경우 디플로마 과정이나 정규과정 등록이 불가능 
...④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안됨
...①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가 번거로움
...② 비자발급 관련된 제비용 발생
비고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하는 분들에게
...적당합니다.
...① 6개월 이상 연수를 하시거나 유학까지 생각하는 분들
...② 인턴 및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들
...③ 캐나다에서 유학 후 취업을 하실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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