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8일 부로 한국 캐나다 대사관 에서는 더이상 비자,이민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이나 이민 신청은 필린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CAQ:Certificate d Acceptatio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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