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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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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고학력자 미국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란?
신청자의 전공분야와 미국의 관심이 부합되는 경우,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없이 또 미국의 고용주 (스폰서)없이 신청자의 학력,
경력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한다.
다음의 분야들이 해당된다.
NIW 에 해당되는 분야
1. 미국인의 건강생활 (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2.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3.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4.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5.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6. 미국의 환경과 자원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7. 미국의 산업 (전기, 전자, 화학, 등)에 도움이 되는 분야
8.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로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 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도전해 볼만 하다.
NIW 장점
신청자 본인의 역량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고용주와 고용허가서가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 본인의 역량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고용주와 고용허가서가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 혹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취득 5년 후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영주권 취득 후 1년에 한번씩만 미국에 입국하면 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데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 다른 영주권 취득절차와는 달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미국 어느 주에서나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미국의대 입학자격이 충족됩니다. 더욱이 자녀가 주립대학 입학시
저렴한 학비부담을 하게 되는 이정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NIW팀은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학비부담을 하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NIW 팀은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통하여 그 승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중국과 인도에 비해 그 신청자 수가 적은 한국에 있어서
NIW 는 참신하고 매력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NIW 의 요건

다른 이민 절차와 달리 이민 법률 규정에 명확히 정해진 요건이 미약하여
이민국의 재량이 많이 좌우되는 형편입니다.
단, 선례로써 확립된 눈여겨 보아야 할 가이드라인은
New York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DOT) 케이스 입니다.

1. Whether the alien seeks employment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2. Whether the proposed benefit will be national in scope; and
3. Whether the significant benefit derived from this particular alien’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of endeavor considerably outweighs the inherent national interest in protecting
US workers through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위 첫번째 요건은 미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i)구체적인 업무의 영역 그리고 (ii)업무의 중요성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 두번째 요건도 미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번 째 요건과 관련된 업무나 업무 영역의 중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적”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미국 내 지역 또는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세번째 요건은 영주권/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정외국인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의 NYDOT케이스에서는 본 요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미약합니다.
Post-NYDOT케이스들을 보면 예를 들어

(i) the alien’s standing in the field (그 영역에서의 외국인의 위치, 즉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한지)
(ii)minimum education, experience and training required to perform the services in question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교육, 경험, 트래이닝 등을 받은 자인지), (iii)quality of evidence
(위 입증을 위한 증거 물들의 증거 능력 – 예를 들어 추천서의 경우 누가 써 주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증거서류들
청원시 위에 설명한 추상적인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증거물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증
2. 출판물
3. 수상경력
4. 학회나 단체 가입 관련 서류
5. 추천서
6. 이력서
NIW를 통한 영주권/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I-140및 ETA 750-B 그리고 제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포함하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1년이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청원이 통과 되게 되면 NVC에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고
packet3를 받은 후 추후 이민비자를 받아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 NIW케이스는 다른 이민/비 이민 절차보다
추가 증거 서류를 요구 (RFE)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한 경우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같은 이민 신청자를 위한 다수의 청원 여부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NIW를 통해 이민을 하기 위해 사전 단계인 I-140이라는 서류를 작성 하여이민
청원을 하였을 때, 만약 다른 이민 조건애도 부합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되면, 그다른 이민
조건을 통한 청원 절차를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EB-1A(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나
EB-1B (outstanding researchers and professors)를 같이 하는 것이 허락 됩니다.

EB-1A, 또눈 EB-1B와 NIW와의 비교

EB-1A:과학,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분이 해당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과 같이 주요한 국제 수상경력이 있던가 아니면 아래 열거한 요건 중 세가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1.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3.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in the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4. Evidence that the alien has judged the work of others, either individually or on a panel
5. Evidence of the alien’s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6. Evidence of the alien’s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7. Evidence that the alien’s work has been displaye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8. Performance of a leading or 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s
9. Evidence that the alien commands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10.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11. Other comparable evidence

EB-1B: 반드시 job offer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EB-1이나 NIW 와 다릅니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professor나 researcher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인이 공대를 졸업한
engineer이고 그러한 일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EB-1B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자격이 아래 열거한 것들 중에 2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Receipt of major prizes or awards for outstanding achievement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that require their members to demonstrate outstanding achievements
3.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publications written by others
about the alien’s work in the academic field
4. Participation, either on a panel or individually,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or allied academic field
5. Original scientific or scholarly research contributions in the field
6. Authorship of scholarly books or articles (in scholarly journals with international circulation)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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