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B-4501 North Road, Burnaby
Tel: 604-939-7211 / 604-420-1116
워크퍼밋 & LMIA
Home > 캐나다 이민 > 워크퍼밋 & LMIA

Work Permit 의 개요 및 과정
Work Permit이란 캐나다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인력을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 공급 받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고 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및 동반자녀의 Work Permit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배우자 및 동반자녀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 Permit을 받을 경우, 캐나다에서의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수속과정
노동부 과정 : 고용주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
- 고용주의 구인 광고 : 주요 일간지(영자 신문과 한국어 신문)에 직무내용과 자격, 조건등에 대해 약 4~6주정도 광고가 있어야 합니다.
- 노동부의 승인 : 고용주는 광고한 내용을 첨부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캐나다내의 노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민국 (대사관) 과정
- 이상의 과정을 거쳐 노동부 허가를 받은 후, 고용인은 비로소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ork Permit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후, 고용인에 대한 인터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터뷰 후, Work Permit을 인정하는 letter를 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면 고용인은 캐나다 입국시에 이를 보여주고 Work Visa를 받게 됩니다.
 
대사관 신청비용
- 1인당 CDN $150 /1그룹당(3인 이상) CDN $450 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학생일 경우, 학생비자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1인당 CDN $1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허가 (HRDC 승인과정)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고용하기로 JOB OFFER를 한 고용주가
그 JOB OFFER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 (Arranged Employment Application for Skilled Workers).
이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승인한 JOB OFFER를 받은 사람은, 기술이민의 점수 계산에 1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무처가 QUEBEC주 내에 있지 않아야 한다.
Full-time근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영주권 비자가 확정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캐나다에 올 의향이 없어야 한다.
캐나다 직업분류법(NOC)의 기준으로 업무 범위가 0, A, 또는 B 군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직업군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Post Secondary Education을 받거나, Job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서 외에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왔다는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16B-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Tel: 604-939-7211 / 604-421-0275 / 778-379-6622 / Fax: 604-931-8763 / E-mail: sam8989771@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