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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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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자격 조건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업분야에서 최소한 1년 경력 (NOC 직업군 참고)이
10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정착자금 (4인 가족 기준, 약 C$20,000이상)을 보유,캐나다에 현제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정착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고용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Permanent Job Offer를 받았어야 합니다.
6가지 심사 항목 점수의 합이 67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전문인력이민
CAP의 적용을 받던 29개 직종 대상자의 신규 접수는 중단이 되어 있지만 Permanent Job Offer를 가지고 있는
Skilled Worker는 지금도 여전히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능력 검증
공식기관을 통해 영어나 불어 시험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전문인력이민 점수계산에 사용되며 성적에 따라 언어항목에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민 점수가 모자라시는 분들이 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이후로 접수되는 신청서의 영어 성적표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한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어 시험 (IELTS)
IELTS는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취업을 희망하는 응시자의 영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캐나다 에서도 인정되는 시험입니다.
경력조건

캐나다 직업분류 (NOC) 상 Skill Type 0 , Skill level A 또는 B 이내에 있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대학전공과 직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나열된 직종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력증빙이 되는 전문인력이 신청을 한 경우

단, 반드시 10년 이내 적어도 1년의 계속적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소득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ull-time 기준: 연간 1,950 시간 근무)


29개의 직종 LIST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0811: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2151: ...Architects
3111: ...Specialist Physicians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3113: ...Dentists
3131: ...Pharmacists
3142: ...Physiotherapists
3152: ...Registered Nurses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3222: ...Dental Hygienists & Dental Therapists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4151: ...Psychologists
4152: ...Social Workers
6241: ...Chefs
6242: ...Cooks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 Power System)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7251: ...Plumbers
7265: ...Welders & Related Machine Operators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7371: ...Crane Operators
7372: ...Drillers &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 Construction 
8222: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인적자원 개발부):
캐나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로서 인적자원개발과 사회개발의 업무를 모두 총괄합니다. HRSDC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관리 뿐만 아니라 CIC와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투입 여부를 심사합니다.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HRSDC에서 발표하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직업군 정보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520개의 직업군에 약 30,000개의 직업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직업군으로서, 직업별 교육정도, 주요 업무 등을 정해놓은 자료입니다.

* 2010년 7월을 기점으로 2010년 6월 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 직군별 최대 1000건의 접수를 받고 전체직군의 총 접수는 20000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개인자산

캐나다로 이주 후 바로 직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정착금을 증빙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으며,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만일 Arranged Employment 를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최소한의 정착자금(아래 표 참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캐나다애서 현제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정착자금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Number of Family Members
Fund Required
(in Canadian dollars)
1
$ 10,833
2
$ 13,486
3
$ 16,580
4
$ 20,130
5
$ 22,831
6
$ 25,749
7 or more
$ 28,668

점수평가 항목
전문인력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래 6가지 항목에서 총67점 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점수가많다고 유리하지 않지만 모자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 (Education) - 최대 25 점
학력 최대 25 점
...박사이상 학위 & 총 17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이수 25
...석사이상  23
...두개이상 학사 학위를 가진경우 2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혹은4 년제 학사학위 21
...2년제 전문대학 졸업
19
...1년제 대학과정 졸업 15
...고등학교 졸업 5

영어/불어 능력 (Ability in English / French) - 최대 28 점
제 1언어 - 최대 24 점
  High Moderate Basic No
말하기 4 (IELTS 6.5~9.0) 2 (IELTS 5.5~6.0) 1 (IELTS 4.0~5.0) 0 (IELTS 4.0 미만)
듣기 4 (IELTS 7.5~9.0) 2 (IELTS 5.5~7.0) 1 (IELTS 4.5~5.0) 0 (IELTS 4.0 미만)
읽기 4 (IELTS 6.5~9.0) 2 (IELTS 5.0~6.0) 1 (IELTS 3.5~4.5) 0 (IELTS 3.5 미만)
쓰기 4 (IELTS 6.5~9.0) 2 (IELTS 5.5~6.0) 1 (IELTS 4.0~5.0) 0 (IELTS 4.0 미만)
제2언어 - 최대 4점
  High Moderate Basic No
말하기 2 (TEF level 5-6) 2 (TEF level 4) 1 (TEF level 3) 0 (TEF level 0-2)
듣기 2 (TEF level 5-6) 2 (TEF level 4) 1 (TEF level 3) 0 (TEF level 0-2)
읽기 2 (TEF level 5-6) 2 (TEF level 4) 1 (TEF level 3) 0 (TEF level 0-2)
쓰기 2 (TEF level 5-6) 2 (TEF level 4) 1 (TEF level 3) 0 (TEF level 0-2)
* 베이직으로 받은 점수는 총합 최대 2점까지만 인정 됩니다.
언어점수는 공인된 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시점 2년 이내 부터 심사시점 사이 치른 성적표를 통해 인정받습니다.

경력 (Experience) - 최대 15 점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9 11 13 15

나이 (Age) - 신청서 접수일 당시 나이 최대 12점
나이 점수 감점
21세 - 35세 12 21세 - 35세에서 ±1세 마다 1점씩 감점

고용계약 (Arranged Employment) - NOC상 0, A, B 직업군 최대 10 점
고용계약 점수 추가 내용
...신청 시 캐나다에서 Work permit 을
...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
10 이민 신청시점뿐 아니라 비자발급 시점에도 유효한 Work permit 이어야 함.
그리고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 시에도 영구히 고용할 것을 제안해야 함. 
고용계약은 ESDC 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혹은 국제협약 등에 의해 ESDC 의 승인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음.

적응력 (Adaptability) - 본인 혹은 배우자 해당 최대 10 점
적응력 최대 10 점
...배우자의 학력 (고졸:0, 1년제 Diploma:3, 전문대 및 학사:4, 석.박사:5) 3 - 5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소지하고1년 이상 일한 경우 5
...캐나다에서 Study permit 을 소지하고 2년 이상 17세 이후에 post-secondary institution 에서 공부한 경우 5
...캐나다에 삼촌 이내의 영주권자 이상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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