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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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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글쓴이 : Kay 날짜 : 2016-05-24 (화) 16:26 조회 : 2725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이민 신청에 관한 상담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지원이 가능한 자격관련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이민성에 의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중의 하나였던, 노동청을 통한 노동 허가서 발급(LMIA )후 주정부 이민 또는 연방정부 이민을 신청하던 방식은 새롭게 변화된 이민규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노동허가서 발급이 정책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된 법과 규칙에 맞게 이민 계획을 다시 짜보면 세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대 초반에서 40대 중, 후반까지 할 수 있는 이민은, 신청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 중에 한 사람 이 학생비자를 신청 한다. 전공에 크게 구애 받지 말고 토플 이나 IELTS 점수가 없으면 ESL 을 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를 받으면 된다. 학생비자 발급 후 학생의 배우자는 특수직종을 빼고 어디서든지 일 할 수 있는 Open Work 비자를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영주권을 빨리 신청 할 수 있게 하려면 부부 중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Open Work 비자 신청자로 지정하면 된다. 자녀들에 대한 무료교육은 부부 중 하나가 오픈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재직증명서 와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주거지 교육청에 신청 할 수 있다. 오픈 비자를 받은 사람이 직장을 구해서 일하면서 영어점수를 채우고 신청할 수 있는 분야로는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가 있고 오픈 비자를 가진 사람의 이력과 영어점수가 월등하게 높다면 BC 주 에서 기술이민에 적용되는 135점 미니멈을 채울 수 있는 직업 군 점수의 만점인 60점 그리고 학력 에서 해외 대학졸업자로 11점, 경력에서 BC 주 에서 신청하는 직업 군과 1년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한 보너스 점수 10점 그리고 3년에서 4년 일한 점수인 9점, 경력으로 19점을 받게 되면 총 90점이 된다. 나머지 미니멈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급여 부분과 영어 부분에서 45점을 채우면 된다. 급여에서 만점은50점이고 영어에서 만점은 30점 총 80점에서 45점을 맞추면 된다. 주 정부 이민신청에서 135점기술직이 점수가 높아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면 95점이 만점인 비 숙련 직군 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둘째]오픈 비자를 가진 배우자 영주권신청이 쉽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이 ESL 을 거쳐서 캐나다 교육부에서 인정한 대학이나 기술학교 정규과정을 마친 후 받게 되는 졸업 후 노동비자를 받은 후 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앞서의 방법보다 기간이 더 걸리지만 영주권 신청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 한다면 부모 중 하나가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하면 가족이 캐나다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된다. [셋째]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연방 이민 (Express Entry)을 바로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 1200점 만점 제에서 노동 허가증에 600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영어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LMIA 숫자는 전년도 대비 약 30% 에서 50%가 감소된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이민신청 하는 것이 졸업 후 이민을 계획하는 것과 비교해서 빠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숙련 직에 한해서 영주권을 전제로 발급되는 LMIA를 신청 한다면 상황이 달라 질 수도 있다. 결론은 어떤 이민 카테고리로 하든지 현재 캐나다 이민에서 투자이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민은 영어점수가 필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2년동안 유효한 IELTS 나 CELPIP 점수를 가지고 이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 졸업 후 이민에 대한 정부 규정이 앞으로 바뀔 것을 예상 한다면 학생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이민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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