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부터 지난 1년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던 ETA제도가 2016년3월15일부터 캐나다에
들어오는 공항 입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전자여행신청(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은 캐나다 비자 면제 국 에서 오는 여행자, 방문자
등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ETA 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학생비자나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는 비자소지자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2015년 8월1일 이전에 발행된 비자이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캐나다 재 입국
여행시에는 ETA를 신청해야 한다. 공항이 아니라 캐나다
육로를 경유해서 국경을 통과하는 캐나다입국 시에는 ETA를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ETA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www.cic.gc.ca 이민국 싸이트에 접속해서 Search 에 ETA를 치면 신청방법이 나온다. 이름과 국적 등 본인이 캐나다 항공 여행시에 소지할 여권 정보 등을 넣으면 된다. 신청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7이고 한번 ETA를 신청하면 5년간 유효하지만 신청자가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여권유효기간 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ETA를 재 신청 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 자 들과 영주권자들은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 영주권자들이 항공을 이용해서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ETA를 신청 해야 한다. ETA 를 신청하면 증명서나 어떤 문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항공여행에 사용하는 본인여권정보와 간단한 개인정보를 전자 입력 방식으로 캐나다 이민국에 링크시켜 놓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캐나다 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ETA를 신청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것을 잊고 캐나다 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입국심사 받기 전까지 스마트 폰 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ETA 신청을 하면 된다. ETA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결재 가능한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다. ETA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캐나다 이민국은 공지하고 있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3월 15일을 기해서 여행계획이 있다면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미리 ETA
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노약자 이면서 전자기기 사용을 해보니 않은 지인들이
캐나다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ETA 신청을 미리 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자 들과 캐나다 이민국에서 규정한 ETA 신청면제규정
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ETA 신청이 면제된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 노동비자, 비지터 비자 소유자들이 캐나다에서
출국해서 단지 미국만 방문하고 캐나다에 재 입국 할 때, 캐나다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교사절들, 외교관신분 또는 군사적인 업무로 캐나다를 입국 할 때, 영국여왕과
그에 따르는 모든 로얄 패밀리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응급 상황으로 운항하던 비행기가 예정에 없이 캐나다 공항에 임시로 착륙했을 때 를 포함해서 여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외조항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TA 신청이 필요하다. 캐나다 달라 환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간다면 날씨가 좋아지는 봄, 여름을 겨냥해서 관광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캐나다 방문자수가
늘어 나리라 예상이 된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ETA 를 실시하는
이유는 캐나다 입국자들이 사전에 여권정보를 입력 함으로 공항에서 받는 이민국 수속 절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장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하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국의 의도대로 분명한 입국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불필요하게 겪어야 하는 과정을 줄여주고 입국수속이 빨라질 수 있다면 ETA 제도 도입은 캐나다 공항을
통과해야 하는 입국자들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경봉 공인 이민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