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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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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와 시민권

글쓴이 : Kay 날짜 : 2015-06-30 (화) 10:20 조회 : 2137

캐나다 이민성은 이중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캐나다시민권에 대해서 강화된 규정을 2015년 6월을 기해서 적용하고 있다.이민성에서 정의한 이중국적자는 첫째,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자. 둘째,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외국 국적 소지자. 셋째, 외국국적 소지가 가능한 자들로 규정 지었고 이들을 카타고리 2등급 시민권 자로 분류하고 테러나 반역죄, 등의 여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 할 수 있게 하는 법 을 발표 했다. 이민성의 발표가 있고 나서 페이스 북과 SNS 를 통해서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시민권 강제압수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 대해서 질의 응답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독단적으로 시민권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다. 이는 이중국적을 가진 대부분의 시민권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 5월 29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중국적자에 관한 법은 이민국이 독단적으로 이중국적자들의 시민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내용이나 조작된 사실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캐나다 와 무력 충돌하는 군사조직에 가담한 사람, 캐나다에 대한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캐나다에서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을 때다. 마찬가지로 테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에서 저지른 테러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범죄에서 5년이나 5년 이상 형을 받은 자도 시민권 박탈 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모든 상황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박탈대상이 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시민권 박탈로 인해서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1961년 UN에서 결의한 "무국적자 감소"에 대한 협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로이 시행되는 시민권 박탈에 관한 법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느냐다. 이것은 난민관련 변호사들 또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이법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특히 시민권 울 박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새로운 법률에 대해 논쟁이 되는 요점은 시민권을 박탈 하는 대부분의 권한이 연방법원 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성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보수당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비평가들이 보기에는 캐나다 이민성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민권 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적법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빼앗은 것으로 본다.시민인권 단체(Civil rights groups)와 캐나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이중국적자들의 시민권을 캐나다 이민성이 박탈하는 행위는 법이 앞장서서 이중국적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그래서 이중국적 캐나다 시민권 자 들 스스로 우리는  좀 부족한 캐나다시민 그리고 캐나다 태생인 시민권 자 들 과 같은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캐나다 시민권 자들이 본인 자신이 이중국적자인지 도 모르는 상태 일 수도 있다.. 개개인의 태생지, 결혼 그리고 가족간에 연결된 끈에 의해서 되어있는 이중국적 상태를 정작 개인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외국국적을 가진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외국국적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 자 들은 이제부터는 2급 캐나다 시민권 자로 분류 된다고 비씨 주 시민 자유 협회는 2015년 6월 초 밝혔다. 시민권 박탈 법에 대해서 일각의 토론토 헌법관련 변호사들이 심의를 발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의 가 시작되는 시기는 올해 늦가을이나 초겨울 부 터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박탈 에 관한 법 초안이 나왔을 때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시행이 실시되는 현재 더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따라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시민권 관련법에 좀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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