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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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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글쓴이 : Kay 날짜 : 2014-09-30 (화) 10:34 조회 : 6714

무비자 방문자, 비자소지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입국이 거절 되는 경우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기전에 자진 출국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의 결정에 따라서 입 출국 여부를 결정 할 것인지는, 심사 받는 개인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는 캐나다에 방문자, 비자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출국명령 내용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내지 2년 까지 캐나다 재 입국이 제한된다. 이민국이 캐나다를 떠나라고 내리는 명령(Removal Order)에는 1.출국명령(Departure Order)2. 출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3.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이 있다. 출국명령(Departure Order) 을 받는 경우는 첫째, 캐나다 입국 심사 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입국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 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을 연장 하지 않고 넘겼을 때다. 셋째, 비자소지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서류 미비 상태 인 경우 이다. 방문자가 입국이 거절된 후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았을 때는  일단 자진출국을 한 후에 문제가 된 부분을 보강 하여 다시 재 입국을 하고 이때는 재 입국 허가서(Written Authorization Return to Canada) 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출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은 첫째,예정된 이민국 인터뷰나 청문회에 아무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했을 때 둘째,비자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비자소지자로써 법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지 못 한경우. 셋째,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기간 이후 출국하지 않았을 때이다.넷째, 캐나다 입국 시 또는 이민국 서류와 관련해서 진술이나 기입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 졌을 때는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불가 되며 나머지 경우는 입국불가 기한이 1년이다. 캐나다 재 입국 시 캐나다 밖의 비자 오피스에서 재 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는 경우는 첫째, 캐나다에서 저지른 범죄나 범죄들이 증거나 보충수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심각한 범죄인 경우 둘째, 난민 신청 시 에 거짓증언을 한경우 셋째,캐나다를 떠나라는(Removal Order) 명령을 받았던 사람 중 에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캐나다에 재입국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추방명령이 집행된 후 에 반드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만 캐나다에 재 입국 할 수 있다.  그밖에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캐나다 국경 수비대에 잡힌 경우에 밴쿠버 시내 ,공항 에 있는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 수감 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캐나다에서 불법 취업한 개인은 최소 6개월에서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캐나다 입국이 거절된다.명시된 재 입국 불가기간을 채우고 재 입국 할 시에는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Removal Order) 종류에 따라 재 입국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서를 받아오면 재 입국이 가능하다. 재 입국 허가서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 부 터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 후 비자가 나오기 전에 일을 하다가 걸린 경우 6개월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일단 캐나다를 떠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 받은 노동 허가서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자인 경우도 방문자 신분으로 비자가 나오기 전에 장기코스로 된 학업을 학생비자 없이 공부했을  때 이민국에서 에서 6개월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출국명령을 받는다.이 경우 6개월 후 캐나다로 재 입국 시 학생비자 승인편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공항이나 육로를 통해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에 사면신청을 한 후 사면관련 청문회 (Inadmissibility Hearing) 가 열렸을 때 판사가 재심의 기회를 주면 재심을 신청해서 범죄내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판사가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출국명령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자진출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약속한 날자 에 본인 스스로 출국한 후 캐나다 밖 비자 오피스에서 캐나다 재 입국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셸 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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