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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오프 캠퍼스 워크 (Work Off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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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오프 캠퍼스 워크 (Work Off Campus)

글쓴이 : Kay 날짜 : 2014-06-26 (목) 11:34 조회 : 2695

개정된 오프 캠퍼스 워크 (Work Off Campus)

2014 6 1일을 깃 점으로 학생비자 소지자가 캐나다 이민 부에서 규정한 자격에 준하면 따로 워크 비자를 받지 않고 학교 캠퍼스 밖에서 합법적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겨울,이나 여름 방학 또는 봄 방학 때는 주당 40시간 일을 할 수 있다. 자격은 첫째,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자 여야 한다.둘째, 풀 타임 학생 이여야 한다.셋째, 이민 부 에서 인증 한 고등학교 이상(Post Secondary)의 교육기관 이어야 한다. 퀘백 의 경우는 고등학교 래밸 의 직업학교도 인정 된다.셋째, 아카데믹, 직업과정 또는 전문기술인 양성 교육과정이고 학업과정이 학위,전문인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야 하며 적어도 교육과정이 6개월 이어야 한다.학생비자로 일할 때 사회보장제도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는 받아야 한다.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자가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 있는 주요목적은 학업이어야 한다.

SIN번호를 신청할 때 CIC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민 부로 부 터 확인 서류 (Confirmation Document)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 소유자 이며 2014 6 1일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오프 캠퍼스 워크퍼밋 프로그램 하에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며 이민 부에서 인증된 학교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증명서류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인증된 학교의 공식편지,학교 이름,학교 담당자 이름,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풀 타임 학생확인서,학업 등록과정 확인서 가 필요하다. ESL/FLS 과정이나 평생교육 과정 (General Interest Programs) 준비과정 (Preparatory Courses)등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민 부 웹싸이트 Case Specific Enquiry 에 서류를 업로드 해서 제출하면 걸리는 시간은 비지네스 데이로 30일 이 소요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201461일 이후 부 터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마치는 과정 동안 학과과정에 등록된 학생으로 학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규정을 어길 시 에는 캐나다에서 추방된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속해 있는 학업기관은 학생의 지속되는 학업과정을 이민국에 보고 하게 되어 있다.또한 캐나다에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유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민 관으로 부 터 학생비자 소지자는 언제라도 질문 받을 수 있다.새로운 법에 의거해서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끝낸 후에는 학생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해도 성적이나 또는 학교발행 공식편지로 학업이 끝났음이 증명 될 때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워킹비자 나 방문 비자로 신분을 바꾸지 않는 한 캐나다에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다. 하지만 2014 61일 이전에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신규 학생비자 소지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2014 61일 이전에 신청한 학생비자 소지자로 주정부에서 인증 받지 못한 학교로 비자를 받은 경우에 학생비자 소지자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으며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학생비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201761일 까지 학생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 2014 61일 이전에 학생비자 소지자로 오프 캠퍼스 워크퍼밋을 신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워크퍼밋 이 발행되기 기다렸다가 받게 되면 일을 시작해야 한다. 2014 61일 이전에 학생비자 소지자로 오프캠퍼스 워크퍼밋을 신청 안 한 사람은 오프캠퍼스 로 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워크퍼밋 없이 바뀐 법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2014 6 1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발행되는 비자에 오프 캠퍼스로 일 할 수 있는 여부가 조건부란 에 기재 되어 있다.2014 61일 이전에 이미 코옵비자 소지자로 인증 받지 못한 학교의 학생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현재 퍼밋기간 동안 일할 수 있으며 학업과 연관된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2017 61일까지 코옵 워크퍼밋을 연장 할 수 있다. .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604-93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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