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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LMO 소지자의 워크퍼밋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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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LMO 소지자의 워크퍼밋 발행

글쓴이 : Kay 날짜 : 2014-05-29 (목) 13:16 조회 : 2259

중단된  LMO 소지자의 워크퍼밋 발행

노동부의 식 음료 직업 군 관련 LMO 중단 전에 이미 중단된 직업 군 으로 LMO를 받고 아직 워크퍼밋 으로 바꾸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5 21자로 이민국은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국경이나 이민국에서 해당 LMO 에 대해서 이미 워크퍼밋 을 발행하기로 결정이 난 경우(워크비자 결정 내린 날자가 노동청에서 해당 LMO 보류가 나오기 전이였을 경우) 즉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LOI (Letter of Instruction)을 받은 상태는 이민국이나 국경에서 워크퍼밋 을 발행해 준다. 둘째, 하나의 LMO 번호에 여러 개 직종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 같은 LMO 발행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중단된 LMO 직종만 빼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워크퍼밋이 발행이 된다. 셋째, 워크퍼밋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냈는데 아직 마지막 결정단계에 들어 서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하는 이민관이 워크퍼밋 발행을 보류하고 노동청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까지 기다린다. 보류 기간 동안에 이민국은 노동청에서 계시하는 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업데이트 되는대로 처리한다. 정보처리 과정은 워크퍼밋 신청시 보내는 영수증에 나오는 신청자 정보 또는 신청서에 있는 정보로 노동청에 현재 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확인,취소,거절, 확정취소 또는 중단 등으로 입력된 LMO의 현재 정보를 노동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단된 직업군 에 한해서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밖에 없다. 워크비자 연장관련 LMO를 이민국에 보낸 후에 중단된 직업 군 의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Implied Status (비자 신청 후 에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로 걸리는 기간이 길어져도 신청자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만일 앞서 가지고 있는 워크비자 와 새로 LMO를 받아 신청한 고용주가 틀린다면 구 고용주에게서 받은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끝났다 해도 신 고용주로 보낸 LMO 로 워크퍼밋 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면 구 고용주 밑에서 워크퍼밋 결정이 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신 고용주 밑에서는 워크비자를 받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다. 6월 중순 또는 그전이라도 중단된 직군 의 LMO 가 풀리지 안겠나 하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중단된 직업 군이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는 낮은 기술의 직업 군에서는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시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캐나다인을 고용할 경우,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일이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요여부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동직이라 할 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캐나다인 구직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한다는 점은 직원을 채용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캐나다인을 고용하라는 유권자들의 압박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둘러싼 불공정한 처우와,급여지불,고용과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이 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 더 이상 종으로 쓰여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는 안되고 높은 기술 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캐나다 경제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인 들의 일에 대한 윤리관이 현실의 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 방위 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계절 노동직인 농업이나 식음료 업계에서 과중한 노동시간과 량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됨과 동시에 물가를 비롯한 모든 경제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가올 영향은 엄청난 것이 될 것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컨설팅 604-939-7211)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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