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B-4501 North Road, Burnaby
Tel: 604-939-7211 / 604-420-1116
4단계로 진행되는 LMO 와 워크퍼밋
Home > 이민뉴스 > 4단계로 진행되는 LMO 와 워크퍼밋

총 게시물 127건, 최근 0 건
   

4단계로 진행되는 LMO 와 워크퍼밋

글쓴이 : Kay 날짜 : 2014-03-11 (화) 09:40 조회 : 3664

4단계로 진행되는 LMO 와 워크퍼밋

LMO 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신청진행 과정을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LMO 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 직업 군 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LMO 를 받지 않고도 워크퍼밋 을

신청할 수 있는 NAFTA 나 GATS 프로그램 또는 직군 에 따라서 LMO 가 면제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확인한다.LMO 신청없이 워킹비자 를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고용계약서와 잡 오퍼 래터가 필요하다 잡오퍼 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은 업무내역,지급금액,근무조건,면허증 필요여부,필요한 언어 그리고 업무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명시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고용주 정보는 이름,주소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할 회사 근무지 주소, 그리고 모회사가 있다면 주소와 지점,분점의 정보도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인의 정보는 이름,생년월일,국적여부,현주소,경력과,교육받은 내역과 전문성과 관련된 면허증 등을 공항이나 국경을 통과할 때 이민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2단계; LMO 가 필요한 경우 써비스 캐나다가 고용주에게 LMO 를 발급한다.LMO 가 필요한 직군 은 숙련 기술 직업군 (High Skilled)비 숙련 직 (Lower-Skilled ) 계절 노동직 (Seasonal Agricultural ) 그리고 보모와 요양 사 (Live-In Caregiver) 직이다.써비스 캐나다에서 LMO 를 발급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될 직군 이 고려대상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근무조건이다. 셋째,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구인광고내용과 기간을 꼼꼼히 따진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하므로 써 얻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새로운 기술전수 와 새로운 외국인을 고용함에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 에 대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 등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업무 분담 구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분석해서 결정을 내린다. 여섯째, 캐나다 내 에서 혹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하므로 써 분쟁을 조속한 시일 안 에 끝내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정해진 직군 에 따라서는 고용계약서가 요구되고 또 계약서 내용이 LMO 에 발급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도 있다. LMO가 허가된 경우에는 허가서와 잡오퍼 래터,신체검사 확인서,경력이나 학력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비지터 신분인 경우에는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LMO 가 거절된 경우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년간 또는 노동청에 분쟁이 접수된 경우는 분쟁관련 조사가 끝날 때 까지 LMO 를 신청할 수 없다. 그밖에 경우에는 거절사유에 따라 보완작업을 한 후에 구인광고를 다시 낸다. 광고기간을 충분히 채운후에 새로운 LMO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단계; 워크퍼밋 신청; 비지터는 국경이나 공항을 거쳐서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국경이나 공항에서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기간내의 여권,LMO 카피,신체검사 증빙서류,학력경력 관련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받은 지 1년 이내 여야 한다. 4단계; 국경이나 공항에서 승인과정이다. LMO를 발급받았음에도 국경이나 공항에서 워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첫째,신체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신체검사 받은 내역이 이민국 컴퓨터에 뜨지 않는 경우(신체검사 받은 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가게 되면 국경이나 공항 이민국 컴퓨터에 안 뜨는 경우도 있다.) 둘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셋째, 신청자가 사회안전에 위험을 줄 요소가 있다고 이민국에 판단 할 때 셋째, 고용주가 오퍼한 잡 에 나와있는 내역과 신청자가 맞지 않는 다고 볼 때 인데 이 부분 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 에 관련해서이다. 캐나다 에서 오퍼 하는 잡 에는 필요 언어로 영어를 넣어야 하는 것이 노동청의 외국인 구인 규정이다 보니 LMO 에 영어가 필요하다고 써있고 이민관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하지 못하면 워크 퍼밋 을 줄 수 없으니 영어를 좀더

공부하고 오라는 이유로 거절을 받게 된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무리 없이 진행 한다면 LMO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미셸 Kyung B.Lee (604-939-7211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leenleenetwork.com)


   


216B-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Tel: 604-939-7211 / 604-421-0275 / 778-379-6622 / Fax: 604-931-8763 / E-mail: sam8989771@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