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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변경될 학생비자 와 Off- Campus, Co-Op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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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변경될 학생비자 와 Off- Campus, Co-Op Work Permit

글쓴이 : Kay 날짜 : 2014-02-20 (목) 13:16 조회 : 4215

2014 6 변경될 학생비자   Off- Campus, Co-Op Work Permit

연방정부가 지속적인 이민정책 혁신의 일환으로 2014 61일부터 학생비자와  Off-Campus, Co-Op Work Permit변경내용을 발표했다. 캐나다에 유학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유의 해야 한다. 첫째,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을 후에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만약 학교 등록과 지속적인 학업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캐나다를 떠나야 (Removal)한다. 현행법에서는 학생비자 발급  학업을 지속하려는 의지(intention) 가지고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 시행될 법에서는 학교등록과  지속적인 학업수행이 강조된다. , 학생비자만 소지하고 학교 등록 공부를 지속 하지 않는 명의만 학생인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로 있다. 둘째, 학생비자 신청은 비자를 발급할 있게 허용된 학교에(Designated Institution)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6월변경 전에 주정부에 지정되지 못한 학교로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이나 현재 지정 학교학생비자 소지자들은 최대 3년까지 또는 학생비자 남은 기간 까지 학업을 지속할 있다.  셋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기 이나 방학   별도의 Off- Campus 워크퍼밋 없이 자동적으로 학기 에는 주당 20시간방학 때는 타임으로 일할 있다. Off- Campus 워크 가능한 학교는 6개월 이상의 아카데믹 과정이나 직업학교 또는 훈련과정(Training) 제공 후에 학위(Diploma) 증명서(Certificate) 발행할 있는 각주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학교만 가능하다. 넷째, 코옵워크 비자의 경우 현재는 학업 과정이나 학교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기간 필요하면 코옵 비자 신청 있다. 하지만 개정되는 61 터는 고등학교 과정 (Secondary)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이라면 학생비자 소지자가 공부하는 교과 과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코옵 과정  필요한 경우에 주정부에서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만 코옵 워크 비자 신청할 있다. 다섯째, 현재 방문자 신분으로는 학생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없고 비자 신청서를 미국 LA 보내거나 지정된 3국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61 터는  방문자 신분이지만 신청자의 나이가  유치원 (Preschool),,, 입학할 연령 이거나 주정부에 의해서 정해진 학교에 교환,방문 학생의 신분 이거나   조건부 입학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있다. 여섯째,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학업을 모두 마친   학생비자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비자유효기간이 끝날 까지 체류 있었지만 앞으로 바뀌는 법에서는 학생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끝낸 90 까지만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 있고 이후 에는  유효한 워크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방문비자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 없다.일곱째 외국 국적이라 해도 원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학생비자 없이 캐나다에서 공부 있다. 이것은 기존에는 없던 조항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이 원주민 (Registered Indian)들을 위한 법이다. 여덟째, 현재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졸업 후에 90 내에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 신청하고 워크퍼밋 받기 까지는 일을 없었지만 새로 시행되는 에서는 졸업 신청한 워크퍼밋 진행되는 동안  비자결정이 나기 전까지 타임으로 있다. 전체적으로 6월에 바뀌어질 학생비자,Off- Campus, Co-Op Work permit 관련한 연방정부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 학교를 지원하는 연령대의 방문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 있다는 것이 눈에 뜨이는 부분이고 유학생으로써 학업 지속해야 하는 부분은 강화시키고 코옵 워크비자가 남발 되어서 학업 본래의 목적 보다는 캐나다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주정부에서 지정된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때는 풀타임 으로 일할 있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유학생이지만 폭넓게 공부를 병행 있게 긍정적인 면도 엿볼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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