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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2014년도 분 마감과 비자 수수료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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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2014년도 분 마감과 비자 수수료 변경 사항

글쓴이 : Kay 날짜 : 2014-02-07 (금) 14:56 조회 : 2602

2014년도 1월에 개제된 년 5000건의 서류 신청으로 제한된 부모 및 조부모초청 이민신청 서류가 이민국에서 받기로 정한 신청서류5000건을 넘어서 2014년 분 은 2014년 2월3일부로 이미 마감 되었다. 5000건의 이민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약 9000명의 새 이민자가 캐나다에 오게 됨을 뜻한다. 이민국에서는 2015년1월에 다시 제한된 인원수로 새로운 이민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모나 조부모 초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가 2015년 1월에 재 오픈 함 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우편 접수를 해야 한다.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말까지 부모초청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의 숫자는 20,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말까지는 적체된 초청서류의 75%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5000명이라는 정해진 숫자가 이미 2014년에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다시 재계된다 해도 이민서류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하루라도 빨리 부모나 조부모와의 재회를 원한다면 Super Visa 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28,000여건의 Super Visa 가 발급이 되었고 비자 신청요건이 맞을 경우에Super Visa 승인 률 은 98% 이다. 이민국에서는 2월 6일부로 새롭게 비자 수수료를 개정했다. 지난 20년 동안 유지하던 캐나다 비자 신청 수수료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현실에 맞게 신청비용을 조정해서 세금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에 내야 하는 변경 된 비자 수수료는 학생비자 비용이 $125 에서 $150로,취업비자 는 $150에서 $155로, 방문비자 연장비용은 $75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캐나다 이민국은미국(학생$169취업$200방문$169),영국(학생$245취업$342방문$137),뉴질랜드(학생$232취업$232방문$142)호주(학생$516취업$347방문$125)와 비교해서 여전히 캐나다이민국이 받는 비자 관련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비교해서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 새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사람은 바뀐 비자 수수료를 잘 파악해서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한국은 제외 되었으나 캐나다 비자 발급 시에 생체인식이 별도로 필요한 나라로 지정된" 29개 국가와 하나의 거주지(One Territory)"는 방문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신청 시에 $85을 더 내야 한다. 생체인식신청 과정은 약 5분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관이 개인의 얼굴사진을 디지털로 찍고 양손가락을 유리로 된 화면에 놓은 후에 스캔을 해서 개개인의 신분을 인식시킨다. 한 가족이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생체인식 신청 비로 내는 금액은 가족개인별로 계산하지 않고 최대로 내는 수수료가 $170이다. 지정된 29개 국가 라도 생체인식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14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의 신청자 또는 이미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 내에 있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소지자 이다. 그밖에 공식적인 캐나다 방문자나 외교관 신분, 또는 미국 관련기관 종사자들 이나 개인이 유효한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48시간 내에 캐나다를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생체인식이 불 필요하다.

미셸 Kyung B.Lee (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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