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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수비대의 강화된 불법 노동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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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수비대의 강화된 불법 노동자 색출

글쓴이 : Kay 날짜 : 2013-12-12 (목) 16:57 조회 : 2661

지난 126 캐나다 국경수비대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의하면 New Westminster 지역의 회사에 고용이 되어 합법적인 노동비자 (Work Permit) 없이 불법으로 밴쿠버의 여러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고 발표 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가 기소 되어서 내년 1월에 법정에 서게 것이라고 한다. 노동비자 없이 일하다가 국경 수비대에 적발된 경우에 가족이 하는 사업체나 친구가 하는 사업체에서 Volunteer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고 증언을 하면 그래도 정상이 참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업적이 이윤을 남기는 업체에서는 더더욱 Volunteer 돈을 받지 않고 도와만 주었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노동청에서 LMO 받고 노동비자를 받은 사람은 서류와 동일한 업체에서 일을 해야한다. 같은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동비자가 있다고 해서 애초에 비자에 명시된 업주와는  다른 업주 밑에서 일하다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적발이 경우 연행된 후에 절차를 거처 캐나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민국에서는 비자 없이 일하거나  노동비자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 들의 일할 있는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국경수비대는 제보를 받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검거하기 위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정해진 노동비자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노동비자 (Work Permit)없이 일할 있는 경우는 운동선수나 코치, 비행관련 사고가 났을 관련 조사관들, 사업 방문자(캐나다 고용시장과는 연관이 없는 Business Visitor ), 종교수행 관련직, 국제행사 또는 컨벤션 주체자나 관계자들 (행사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 오디오나 비디오 관련, 장식, 무대를 만들고 제거하는 ,디스플레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동비자 소지자 이여야 한다), 비행기 승무원들, 외국 소유의 운송 등록이 있고 승객이 캐나다 자국 국민이 아닌 경우의 트럭 운전사, 버스 운전사, 생명이나 재산에 관련된 지진, 홍수, 자연재해 등이나 업계의 사고나 환경위협 위급상황의 재난 구제 요원들, 교수나 학계 전문가의 학술 관련 일이나 캐나다 학교나 그룹의 리서치에 관련된 일을 경우, 증인이나 조사관으로 캐나다 법정이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위한 증거에 관련된  경우, 외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배우자나 자녀들 ( 경우에는 반드시 캐나다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 정부의 관리들 (캐나다는 외국 정부의 관리가 교환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단기간 일할 있다. ,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정부의 공식 편지를 가지고 와야 한다), 외교관 이나 공식 대리인, 헬스 케어 학생들, 이들은 병원 클락쉽 이나 짧게 캐나다에서 경우 그리고 일하는 주요 목적이 트레이닝이고 4개월 미만이며 주의 의료관련부서로   허락을 받은 경우 (주에 따라서 허락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음악이나 댄스 경연대회 또는 동물공연 , 농산물 경연대회의 심사관이나  심판관, 타국의 뉴스 리포터나 영화관련자, 매니저나 그에 따른 스탭 (일하는 기간은6개월 미만에 한함) 캐나다가 아닌 타국의 미디어 계통에 종사하는 언론인, 정해진 기간 동안 식당과 (Bar)  제외한 곳에서 공연하는 예술가 등이 .  또한 2015 캐나다에 입국 하는 모든 여행자들의 입국 절차를 미국 시민자를 제외하고는  비자 면제 이라 지라도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신청서를 후에 허가를 받고 캐나다로 입국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매년 삼백만 가까운 여행객들이 캐나다를 찾고 있는데 정부와 여행업계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이 협약을 해서 최선의 방안이 나올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여행객들이 미리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승인을 받고 캐나다를 찾을 경우에는 여행자 개개인에게는 적은 비용이 들어 있지만  도착 후에 공항에서 지체되는 없이 빠를게 입국 수속이 이루어 것으로 보고있다.


미셸  Kyung  B. Lee ( 네트워크  이민 컨설팅 604-939-7211 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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