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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경험이민의 변경된 내용 (제외된 직업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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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경험이민의 변경된 내용 (제외된 직업 군)

글쓴이 : Kay 날짜 : 2013-11-14 (목) 16:40 조회 : 5246

 CEC, 경험이민의 변경된 내용 (제외된 직업 )

11 8 부로 CEC 이민이 변경되었다. 빠진6개의 직업 중에서 요리사가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받은 LMO (노동허가증) 직업 뒤에 표기되어 있는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직업별로 분류된 고유번호) 살펴야 한다. 많이 알고 있듯이 요리사(Cooks, NOC 6322) 빠진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요리사가 빠진 것이 아니라 NOC 6322 해당되는 요리사가 빠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있는 한식집이나 일식의 스시 전문 요리사나 주방담당 요리사  NOC 6241등 셰프 요리사그룹 (NOC6321) 해당되는 경력직의 요리사들은 이민경력으로 인정되어 여전히 CEC 이민이 가능하다. 빠진 NOC 6322 해당되는 요리사는 라인,그릴쿡,Hospital,First,Second ,(Ship), 등등 이다. NOC 6322 에 해당되는 요리사의 업무를 예를 들면 야채 샐러드 관련 일만 담당해서 음식에 쓰여지는 야채만을 다루거나식당 주방 업무 중에서 특별히 정해진 매뉴만을 담당 하거나 병원이나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요리사 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부 는 발표를 통해서  2013, 119 2014, 10 31 까지 경험이민 신청자에 한해서 최대 12,000명까지만 이민신청자를 받겠다고  한다. 이중에서 직업 B 해당되는 경력자들은 전체적으로  직업당 200명씩만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경력이 인정되는 NOC 6241,6321에 속하는 셰프 요리사 그룹도 직업군 B에 속하므로 20141031일 까지 접수인원이 2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IELTS 점수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되는 직업 B 신청자들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접수를 해야 한다. 그밖에 빠진 직업 군들은 다음과 같다. Food service supervisor (NOC 6311), 음식 음료 관련 직종의 수퍼 바이저Administrative Officers (NOC 1221),사무일선직Administrative assistants (NOC1241), 사무보조원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NOC 1311) , 회계, 경리직원  Retail sales supervisors ( NOC 6211) 소매업 수퍼바이저 직군이다.

캐나다 이민성 장관인 Chris Alexander2013 118 발표문을 통해서  현재까지 CEC 이민으로 영주권자가 사람들은 2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11 8일부로 이민부가 CEC 이민에 변경을 가한 가장   이유는 경험이민신청 서류가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여 서류진행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경험이민을 신청한 신청자들이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받아들여져서 이민 신청자들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캐나다에 기여할 있는 본래의 경험이민 목적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것이다.정해진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이민부 2014년까지 15,000 정도가 CEC 이민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다양한 기술과 경험 분야에 직업 군들이 포함된 CEC 신청자 들을 받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이민신청자에 대한 인원수를 규제 밖에 없다고 한다.그리고 앞서 발표한 정해진  6개의 직업 군은 이상 경험 이민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8일에 실행된 이민부의 경험이민관련 급작스러운 이민변경 발표로 미루어 앞으로 이민에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캐나다 이민 에서 임의로 언제든지 발표 당일 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118CEC 이민 개정 발표 다음날이 토요일이 였음 감안하면  당일 발표 바로 적용 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간 관례로 봤을때 이민관련 법규가 바뀔 때는 적어도 한달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후에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상 그런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민부   기대할 수가 없을 같다. 현재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준비 후에 하루라도 빨리 이민신청을 하는 요즘같이 달라진 분위기 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이민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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