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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민 신청 시 워크퍼밋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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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민 신청 시 워크퍼밋 발행

글쓴이 : Kay 날짜 : 2013-11-07 (목) 16:42 조회 : 2982

 

창업이민 신청 워크퍼밋 발행

창업이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캐나다 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창업 이민이 허락되는 사업의 기준은 첫째, 하나 또는 개의 이민국에 의해 지정된 앤젤 투자 기관으로 부터 투자를 받을 있는 가능한  금액이 적어도 $75,000 되어 한다.  둘째,  하나 또는 개의 지정된 벤처  캐피털 펀드 기관이  적어도 20만불 신청자가 하려는 사업에 투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업이민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가  지정된 앤젤 투자기관으로 9 8000 투자를 약속 받았고 창업이민 신청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도착 하면 지정된  투자기관이 창업 이민자가 하려는 사업을 주식회사로 캐나다에 등록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이러한 창업이민계획은 창업이민 지원자가 이민에 필요한 다른 요건 신체검사나 범죄 조회 또는 그밖에 이민을 진행하기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신청자는 창업이민자 프로그램으로 이민이 받아 들여 있다.이민국에 의해서 지정된 앤젤 투자자 밴처 캐피털은 Private Equity Association (CVCA)   the National Angel Capital Organization (NACO),Canada's Venture Capital 이다. 지정된 투자 기관과  창업이민 지원자가 작성 해야 하는 서류 중에 "약정서 (Commitment Certificate )작성" 있다. 이것은 지원자와 투자기관 약정하여 캐나다에 주식회사를 설립 라는 전제하에  사업체 설립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용과 신청자에게 창업이민 신청자로써 요구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약정서에 나와 있다.   약정서는 지정된 투자 기관 으로 이민국으로 바로 보내진다. 이외에도 Letter of Support 라는 서류는 지정된 투자기관이  창업이민 이민자에게 직접 주는데 신청자는 Letter of Support 이민 서류를 넣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서 넣어야 한다. 만약,  투자기관 약정서를 맺은 신청자의  이민 서류가 거절이 되면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동반 인력으로 신청한 최대 5명까지의  창업이민 신청자 서류들도 모두 거절이 된다. 2012 부터  한시적으로 공지된 창업이민 프로그램은 년간  지원자가 2750명이 넘지 않아야 하며, 창업에 요구되는 동반 인력 인원이 최대5명까지이다 또한 창업지역이 퀘백 제외한 지역 이여야 하며 지정된 투자기관에서 약정서(Commitment Certificate) Letter of Support 받아야 한다. 언어자격은 영어나 불어 중에서 듣기,쓰기,말하기,읽기 분야에서 최소한 또는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창업이민 지원자는 학력에 있어서 적어도 1년의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이민지원자들이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있는 기본이 되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민국에서는10 26  약정서 (Commitment Certificate) 받고  Letter of Support 받은 창업이민 신청자이며 퀘백 제외한 다른 주에  거주 의향이 있는 창업이민 신청자에 한해  이민국에서  이민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 와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일을 있는 단기 워크 퍼밋 발급하고 있다. 비자가 면제된 국가의 지원자들은 국경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 오면서 워크 비자를 받을 있다. 이때 제시해야 하는 서류는 Letter of Support 복사본 이다. 복사본 에는 신청자가 "Essential Person" (지정된 투자 기관과  투자를 약정한  주신청자를 말한다.)임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업 이민신청자가 급하게 워크퍼밋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밖에 일반적인 워크퍼밋 신청자들이  국경이나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의례적으로 따르는 심사 규정에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창업이민 신청자 배우자들에게도 주신청자 자격범위를 숙련 (O,A,B ) 직업군 으로 분류해서  배우자가 워크퍼밋 신청하면 오픈 워크퍼밋 발급 준다.

미셸 .Kyung B. Lee (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www.leenleenetwork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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