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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회(Criminal Record)와 사면신청(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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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회(Criminal Record)와 사면신청(Rehabilitation)

글쓴이 : Kay 날짜 : 2013-09-19 (목) 13:37 조회 : 4532

범죄조회(Criminal Record) 사면신청(Rehabilitation)

이민을 신청하거나 국가별로 노동비자 (Working Permit) 신청 때도 범죄조회서류가 필요 하다. 이민신청 서류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있다. 만약 신청인이 18세이상의 나이에 외국에 6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각각 해당되는 국가에 범죄조회 사실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 신청자가 과거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자가 거주했던 주정부에 범죄조회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FBI 별도로 범죄조회서를 따로 신청해 한다. 신청인이 뉴욕 거주 했다면 뉴욕 범죄조회 신청을 하고 FBI 에도 범죄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주정부에 범죄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State) 명칭과 Criminal Record 라고 검색엔진 구글 (Google) 입력을 하면 범죄조회 신청을 있는 해당기관 의 주소 와 전화 번호가 나온다. 해당기관으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동봉해서 보내면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주정도면 범죄조회 결과서류를 받을 있다. 마찬가지로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검색해서 범죄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문이 날인서 동봉이 되어 하므로 캐나다 범죄조회 서류를 신청하는 Commissionaires (604-595-4099) 기관에 가서 지문을 찍은 후에 신청서 와 함께 동봉하면 된다. 나라별로 범죄조회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각국의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 가면 범죄조회 신청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일본은 밀봉이 범죄 조회 서류를 발급하는데 밀봉이 상태로 보내야 한다. 중국은 거주한 지역마다 신청방법이 다르지만 받은 범죄조회 증명서류에 공안 에서 찍은 모양의 도장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중동지방의 경우에는 범죄조회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이민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 있다. 거주했던 국가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18세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조회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민국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 18 후에 거주한 해당 국가에 관련해서 범죄조회 결과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이 거절되는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만약, 신청자가 발급받은 범죄 조회서에 범죄 사실이 나타나 있으면 사면을 신청 해야 한다. 사면신청은 범죄기록으로 인한 이민거절의 사유를 없앨 있는 방법이다. .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인이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다. 사면신청을 있는 자격은 1.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 부과된 형이 끝난 후부터 5년이 경과된 . 2. 집행 유예와 벌금형 (Suspended Sentence with a fine), 벌금을 지불한 자부터 5년을 계산 한다. 벌금 지불의 날자 다르면 사면신청 있는 날자는 마지막 지불을 날부터 시작된다. 3. 가석방이 없는 투옥 (Imprisonment without Parole), 투옥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 한다. 4. 보호관찰 (Probation), 보호관찰도 형벌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5. 운전보호 관찰 (Driving Probation), 보호관찰이 끝난 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2003 63일에 과음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운전면허를 3 정지 받았다면 사면신청을 있는 날자는, 부과된 형벌이 끝나는 것은 2006 6 3일이다. 운전 정지가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을 계산 한다면 2011 6 3 사면 신청을 하거나 운전 면허가 다시 복원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계산 해서 사면 신청을 있다.

미셸 Kyung B. Lee (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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