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독립이민 기본자격
과 학력인증
20 13년4월 1일 부 터 받기 시작한 연방 독립이민은 신청자의
자격이 아래 나열한 전제조건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조건은
하나의 직업 군 에서 적어도 1년 동안 연속해서
풀 타임으로 일을 했거나 풀 타임에 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경우, 직업이 0,A, B 에 속하는 직업 군 이여야 하며 세 분야로 나눠진
신청자격들이 있다. 첫째, 연방 이민국이
정한 6개 분야 (나이, 경력, 언어, 학력, 적응도, 캐나다 내 확정된 직업) 의 합산 점수가 67점 이상이고 언어 점수가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 (CLB)로 7점이 되며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24개 직업 군 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 분야에
해당되는 신청인
들에 한해서 2013년 5월 4일 부 터 4월 30일 2014. 까지 5000 개의 신청서 만 받는다. 5000개로 제한된 신청서
도 24개 직업당 300 개 의 신청서
만 받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있다. 둘째, 박사학위를 가진 신청인들을 받는 분야에서는 앞서 정한 기한 내에 1000개의 신청서만 받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셋째, 노동비자 즉, 워킹 퍼밋 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 분야 이다. 이 분야는
신청인이 받은 워킹퍼밋 의 직업 군 이 연방이민국이 규정한 24개 직업 군 에 속하지 않아도O, A, B 직업 군, 예를 들면, 직업 군 B (전문학교 나 기술 습득 과정이
요구되는 직업들; 요리사, 소매업 관리자, 사무직 관리 보조자, 금융, 보험 관리자 외 다수) 직업 군 A(대학교육이 요구되는
직업들; 건축가, 도서관
사서, 전문 번역 사,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 의료 직, 감리사, 회계사 등) 직업 군 0 는 (직업 군 A를 관리하는
관리직종사자들이다.) 해당되는 워킹 퍼밋 소유자면 되고 신청인
숫자가 정해져
되어 있지 않다. 위의 기본 자격 요건이 충족된
후에 언어능력, 직장경력, 학력, 나이, 캐나다에
노동청 승인으로
확정된 직업여부, 적응도 등 6개 분야 에서 점수를 매겨서 67점이 되면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에서 언어능력은 영어나 불어 중에서 직업 군 에 따라서
필수로 정해놓은
언어 점수를 꼭 받아 야 만 한다. 이중에서 특별히
구법과 달라진
점은 학력을 입증하는
방법에서 예전에는
신청자의 출신학교에서 발급한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이민서류
제출시에 냈지만
캐나다 내 학력기관을 제외 하고는 모든 연방 독립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동봉이
되어 야 한다.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는 기간이 대략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 되므로 주 이민신청자 이며 캐나다 밖에서
이수한 학력으로
연방 독립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력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이민국에서 선정한
기관들 중 하나에 신청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정한 4곳의 인증기관들 은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University of Toronto School of Continuing Studies;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World Education Services; and, Medical Council of Canada. 이다.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라도
위에
나열한
기관들이
이민국의
학력인증
지정
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받은
인증서
이거나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5년 이상 된 인증서이면 유효 하지 않다. 2013년 5월
부 터 학력인증서를
첨부
하지
않은
연방독립
이민서류는
이민국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모두
돌려
보낸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이민 컨설팅 leenleenetwork.com) 604-939-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