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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관련 질문서 (RESIDENC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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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관련 질문서 (RESIDENCE QUESTIONNAIRE)

글쓴이 : Kay 날짜 : 2013-07-16 (화) 09:26 조회 : 5067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받게 되는 서류 중에 이민국으로 부 터 거주관련 근거서류 질문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민권 서류를 신청한 후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질문서는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보낸 영주권 카드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계속 진행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이다. 서류를 작성할 주의 점은 이민국에서 질문서를 보낼 답변을 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질문서 맨 앞장에 , , 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된 기간 내에서 질문서에 주어진 질문 대로 답변을 쓰면 된다. 대부분의 질문서는 1 항목부터 24번까지 질문이 쓰여져 있다.

질문들은 앞서 보낸 신청서에 보낸 내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연장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보낼 신청서를 복사를 두어야 한다. 질문서를 받은 사람들은 앞서 신청서 제출 시에 보냈던 여권 카피나 관련서류 들을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낸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 제출을 해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질문서를 이민국이 보내게 된 공식적인 이유는 신청자들이영주권 카드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자와 이민국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이민국에서 신청자로 부터 받은 신청서서류 처리가 끝나 후에 시민권을 진행하면서 처음 신청된 주소로 연락을 해도 신청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진행이 끝이 났는데 시민권 발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2 11 16일 이후 부 터 진행되는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가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후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거주관련 질문서를 받게 된다.

 이민국 질문서를 받은 후 Business 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계산) 45일안에 답을 써서 보내야 한다. 45 일이 경과하게 되면 1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주의 유예기간이 끝이 난 후에는 지역 이민국에서 마지막 경고 편지를 등기우편이나 이에 준하는 우편 매일로 신청자 에게 전달을 한다. 마지막 경고 편지에 다시 한번 Business Day 30일을 준다. 그 이후에도 신청자로 부 터 답이 없으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보낸 신청서가 버려진 것으로 기록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민국에서 지정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이 될때는 답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첫째, 부모가 돌아가실 상황이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돌보아야 하는 경우. 둘째, 신청자 본인이 병이나 사고로 인터뷰에 나타날 수 없는 경우. 셋째, 신청자가 제3자에게 서류를 요청했는데 기다려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캐나다의 출입국 기록). 넷째, 이민국이 생각하기에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될 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사업상의 일로 캐나다밖에 있을 때 또는, 가족 중에 상을 당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이 되어 별도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해외로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캐나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국 담당자는  경고 편지를 보내기 전에 신청자의 이민국 개인기록을 확인해서 주소가 혹시 바꿔지지 않았나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보낸 후에 개인 주소가 바뀌게 되면 이민국 싸이트 www.cic.gc.ca 1-888-242-2100에 전화해서 신청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류가 통과가 되서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가 잡힌 후에 신청자가 시민권시험날자 변경이나 인터뷰 시간 변경요청 없이 시민권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처음이거나 이민국 과 잡힌 인터뷰에 처음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과 인터뷰 일정을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보낸 후에는 이민국 싸이트 와 친해져야 한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고 이민국에서 보낸 편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낸 신청서가 폐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편지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보통 우편으로 전달이 되므로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영주권 카드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매일 을 기재 하는 난 에 꼭늘 쓰는 이 매일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즈음은 이민국에서 연락을 보낼 때 이 매일을 많이 사용한다. 이민국에서 보내는 이 매일은 스팸 매일로 갈 때가 많으므로 신청서를 보낸 후에는 영주권 카드나 시민권을 받을때 까지는 스팸 이 매일도 잘 살펴봐야 한다.

 

미셸 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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