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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연장과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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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연장과 거주기간

글쓴이 : Kay 날짜 : 2013-07-02 (화) 16:43 조회 : 5035

영주권 카드 연장과 거주기간

 

캐나다에 이민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에 받게 되는 것이 영주권이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둘째, 캐나다 어느 곳에도 거주할 있는 주거의 자유가 있다. 셋째, 시민권을 신청할 있다. 넷째, 캐나다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제한 되어 있는 것은 첫째,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정치인이 없다. 둘째, 영주권자는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직업이 제한된다. 셋째, 영주권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으면 캐나다에 남아 있을 없다.

미국 영주권 카드는 10 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지만 캐나다 영주권카드는 5 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5년의 기간 동안 2년의 거주 기간 (730) 채운 후에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게 된다.

캐나다 거주한 기간이 5년에 2년이 되지 않아도 기간이 인정 되는 경우는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자 또는 신청인이 22 미만이며 시민권 부모와 함께 있은 경우 아니면 배우자나 22 미만 신청인의 부모가 영주권자 이지만 캐나다 사업체 또는 캐나다 정부나 주정부 공공기관에서 해외파견 업무로 타임 일을 하는 경우이거나 신청자 본인 캐나다 정부나 주정부의 공공기관 또는 캐나다 사업체에서 일을 했을 경우이다. 여기서 캐나다 사업체의 정의는 캐나다 현지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며,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하고 다수의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사업체에 주인이거나 주주여야 한다. 여기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는 설립된 사업체가 영주권 연장을 목적으로 만들어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이다. 그리고 회사 고용계약서에 타임으로 고용이 되었고 고용계기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한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 본인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캐나다 밖에 있으면서 영주권 카드 연장을 신청할 없다 또한 현재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또한 영주권카드를 사용한 때문에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어야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행기, 선박, 차로 캐나다 밖으로 3개월 이상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수속(Urgent Process) 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빠른 수속신청 시에는 사유서 첨부하고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된 비행기표, 선박 승선표 또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경우 여행일정표를 보내 한다.

일반신청을 후에 기다리는 동안에 급히 캐나다 밖을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는 팩스 (514-496-8670) 메일 (CIC-Telecentre-Contact-PRC-CRP@cic.gc.ca) 사유서와 함께 여행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면 주말을 빼고 2일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처음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경우는 2013 6 19일을 기준으로 63일이 걸린다. 영주권카드 연장이나 다시 발급받는 경우나 영주권자로 계속 살았으나 처음 카드를 신청한 경우는 100일이 걸리고 6 19 기준으로 현재 진행하는 서류는 2013 44 까지 들어온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연장 서류를 보낸 후에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www.cic.gc.ca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바꾸면 된다. 주소가 바꿔지는 데는 입력한 후에 5일이 걸린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개인정보가 이민국 잘못으로 잘못 기재가 경우는

현재 받은 영주권 카드와 랜딩 증명서 카피, 여권 사진 카피와 서류 정정 신청서 작성해서 사진 2장과 함께 보내면 된다. 하지만 본인이 성이나 이름을 영주권카드를 받은 후에 바꾼 경우는 개명 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영주권을 처음에 받을 받는 랜딩 증명서는 영주권 카드를 연장 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한 서류 이므로 원본과 카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이가 65 되었을 신청하는 노인연금 서류 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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