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노동비자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213,516 명이다.
31,000명이 농업관련직이고, 6,200명이 보모, 4,000명이 식당의 카운터 잡이나 패스트 푸드 요리사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기술직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 실업률이 7.2 %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강화 시켜서 노동허가증 발급 받는 것을 노동청에서 어렵게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은 캐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는 업종일 때, 예를 들면 자국의 고유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같은 경우나 임금이 낮은 비숙련직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캐나다의 약 1.1 밀리언 식당 중에 2 %에 해당되는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 인데 2013년 4월에 발표한대로 노동 허가증 발급을 어렵고 까다롭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고 연방에서 지정한 곳에 구인 광고를 올려야 한다 사업주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크루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 일을 하기위해서 오고가는 경비도 지불해야 한다.그런데 노동허가 서류심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동안 사업주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알버타는 실업률이 4.4 %이지만 오일샌드 관련직종이 붐을 이루어 비숙련직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텔이나 호텔등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 호텔에서는 40명까지 오일샌드 회사로 비숙련직 노동자들을 빼았겼다고 한다.

하지만 받기 힘들어진 노동허가 때문에 호텔이나 모텔관련 직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13년 4월에 노동청에서 A-LMO (검증된 업체의 기술직인경우 노동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10일내에 노동허가 진행을 하던 제도)를 없애면서 강화된 내용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사업체를 꾸려나갈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노동청에 충분히 인식시키지 않으면 외국인을 위한 노동 허가증을 받기가 어려워 졌다.

노동허가증을 받았다 해도 방문자로 캐나다에 입국해서 국경에서 노동비자로 바꾸는 경우에 신체검사 받은 기록과 숙련직인 경우 경력관련 서류에 관해서 국경심사관의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뷰 결과 국경심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비자발급이 거부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거부된 서류내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면 노동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경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때로는 국경심사관이 비자 면제국과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대한 서류의 혼란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기때문이다.

캐나다에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첫째, 캐나다에서 대학교, 전문대학 또는 기술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1년이나 2년 동안 학업을 하는 중에 연관된 일을 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해서 받는 경우 또는 졸업을 한 후에 90일 안에 신청하는 1년에서 3년 기한의 노동 비자 가 있다.
둘째, 노동청 에서 LMO (Labour Market Opinion) 즉, 노동허가증을 받은 경우이다.

셋째, 현재 기술직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자들 이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청을 캐나다 내에서 하고 1차를 통과한 경우에는 노동허가 없이 오픈 노동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넷째, 그 외에 나프타 협정이나 난민신청 지위를 통한 오픈 워크나 종교 비자 또는 본국 기업체의 지사로써 받는 비자 와 주정부 투자이민 신청 후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발급되는 노동비자가 있다.

또한, 작년에 바뀐법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비자를 최대한 4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날자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1년 4월 1일 부터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4년짜리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개인이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비자 받은 기간만큼 일을 못한 경우에는 기간만큼 일을 못한 증거물을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이나, 노동청의 근무 기록, 비행기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이다.
또 다른 예외에 속하는 경우들은 캐나다에서 하는일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캐나다에 이익이 되는 일임과 동시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인경우에는 4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노동비자 받은 기간이 학생비자를 받은 기간 과 함께 겹치는 경우 역시 해당사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제협약에 의해서 노동비자를 받은경우나 정해진 계절에만 일하는 농업관련 노동비자도 비자기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