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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월 2일 변경될 동반자녀 나이,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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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월 2일 변경될 동반자녀 나이,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글쓴이 : Kay 날짜 : 2013-05-27 (월) 16:19 조회 : 6150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과 변경된 동반자녀 나이

혼인이나 사실혼으로 인한 배우자 초청이민은 영주권 신청 서류진행 방법이 캐나다 내 와 캐나다 밖으로 카테고리가 둘로 나누어 져 있다. 

첫째, 캐나다 내의 카테고리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민 서류가 캐나다 알버타주의 Vegreville로 보내져야 하고 배우자 초청 서류 접수 후에 1차 서류심사 후에 파일 번호가 나오면 2차 심사 후 최종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워크퍼밋(노동비자)이나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공시된 배우자 영주권 서류 수속기간은 1차 서류심사가 6개월 걸리고 2차가 8개월 걸린다. 캐나다 안 카테고리에서 진행되는 배우자 초청 이민 기간은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신청자나 동반가족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대략 14개월이 걸린다. 현재 진행되는 1차 서류심사는 2012년 10월 8일까지 들어온 배우자 초청서류이다. 


둘째, 한국과 캐나다는 비자 면제 국 이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캐나다 밖 카테고리로 이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캐나다 밖, 배우자 신청서류는2013년 1월 28일 부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 업무가 필리핀 마닐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히 준비된 서류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Mississauga 이민국으로 보내면 1차 서류심사는 30일 걸리고 2차 서류심사는 Mississauga이민국에서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한국국적인 사람은 필리핀 마닐라로 서류가 보내진다. 

지금 현재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 에서 배우자 초청 서류진행은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범죄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11개월 에서 14개월이 걸린다. 

서류심사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조건부 영주권 은 영주권 카드로 봐서는 조건부인지 아닌지 구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소지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가2012년 10월25일 이 후에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는 초 청자 와 피 초청자의 혼인관계가 2년 이하이고 아직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조건이 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이 2년 안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깨어 질 경우에는 초청이민으로 발급된 영주권자 자격을 잃게된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파단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가정폭력 등에 관한 이유 때문이라면 별도의 조사를 거친 후에 영주권이 유지 될 수도 있다.

배우자 이민 초청을 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 터 3년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3년 동안은 두 사람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깨어져서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이민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도 앞서 초청한 사람에 대한 3년의 경제적 지원의무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새로운 관계의 사실혼이나 재혼자의 이민서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기간 동안에 피 초청자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한 것이 있으면 초청자가 정부에 그 돈을 모두 되 갚아야 새로운 배우자의 이민초청이 가능하다. 피 초청자의 22세 미만의 동반 자녀에 대한 초청자의 경제적 지원기간이 10년이거나 자녀가 25세 가 될 때까지 이다. 그러나 22세 이상의 동반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기간은 3년 이다. 

또한 2014년 1월 2일부터 동반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모든 이민 카테고리 에서 18세까지로 제한된다.배우자 초청도 마찬가지로 초청받는 사람이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현재는 22세까지 미혼인 자녀 이며 학생신분 이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적인 사유로 부모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반이 가능 했으나 2014년1월2일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적인 사유로 부모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의 자녀까지만 동반자녀로 배우자 이민초청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4년 1월 2일 이후에는18세 이상 이며 22세 미만의 학생신분이라 해도 더 이상 동반자녀의 혜택을 받을 혼인이나 사실혼으로 인한 배우자 초청이민은   영주권 신청 서류진행 방법이 캐나다 내 와 캐나다 밖으로 카테고리가 둘로 나누어 져 있다. 

첫째, 캐나다 내의 카테고리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민 서류가 캐나다 알버타주의 Vegreville로 보내져야 하고 배우자 초청 서류 접수 후에 1차 서류심사 후에 파일 번호가 나오면 2차 심사 후 최종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워크퍼밋(노동비자)이나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공시된 배우자 영주권 서류 수속기간은 1차 서류심사가 6개월 걸리고 2차가 8개월 걸린다. 캐나다 안 카테고리에서 진행되는 배우자 초청 이민 기간은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신청자나 동반가족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대략 14개월이 걸린다. 현재 진행되는 1차 서류심사는 2012년 10월 8일까지 들어온 배우자 초청서류이다. 둘째, 한국과 캐나다는 비자 면제 국 이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캐나다 밖 카테고리로 이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캐나다 밖, 배우자 신청서류는2013년 1월 28일 부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 업무가 필리핀 마닐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히 준비된 서류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Mississauga 이민국으로 보내면 1차 서류심사는 30일 걸리고 2차 서류심사는 Mississauga이민국에서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한국국적인 사람은 필리핀 마닐라로 서류가 보내진다. 

지금 현재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 에서 배우자 초청 서류진행은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범죄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11개월 에서 14개월이 걸린다. 서류심사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조건부 영주권 은 영주권 카드로 봐서는 조건부인지 아닌지 구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소지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가2012년 10월25일 이 후에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는 초 청자 와 피 초청자의 혼인관계가 2년 이하이고 아직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조건이 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이 2년 안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깨어 질 경우에는 초청이민으로 발급된 영주권자 자격을 잃게된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파단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가정폭력 등에 관한 이유 때문이라면 별도의 조사를 거친 후에 영주권이 유지 될 수도 있다.

배우자 이민 초청을 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 터 3년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3년 동안은 두 사람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깨어져서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이민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도 앞서 초청한 사람에 대한 3년의 경제적 지원의무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새로운 관계의 사실혼이나 재혼자의 이민서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기간 동안에 피 초청자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한 것이 있으면 초청자가 정부에 그 돈을 모두 되 갚아야 새로운 배우자의 이민초청이 가능하다. 피 초청자의 22세 미만의 동반 자녀에 대한 초청자의 경제적 지원기간이 10년이거나 자녀가 25세 가 될 때까지 이다. 그러나 22세 이상의 동반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기간은 3년 이다. 

또한 2014년 1월 2일부터 동반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모든 이민 카테고리 에서 18세까지로 제한된다.배우자 초청도 마찬가지로 초청받는 사람이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현재는 22세까지 미혼인 자녀 이며 학생신분 이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적인 사유로 부모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반이 가능 했으나 2014년1월2일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적인 사유로 부모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의 자녀까지만 동반자녀로 배우자 이민초청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4년 1월 2일 이후에는18세 이상 이며 22세 미만의 학생신분이라 해도 더 이상 동반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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