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현재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캐나다 전체로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2003년 기준 102.932명 에서 2012년에는 213,573명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현재는, 더 가파르게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늘어 나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이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LMIA취득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50점으로 낮춘 후에도 여전히 LMIA를 신청 하는 지원자 숫자는 증가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고용의사가 있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LMIA (노동청 허가서)를
받는다. 둘째, LMIA가 필요 없는 직군에서 고용주의 고용의사 확인 서류를 받는다. 셋째,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정해진 시간만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경우. 넷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온 경우. 다섯째, 결혼초청 또는 워킹퍼밋, 학생비자,
종교비자를 가진 배우자들이 받는 오픈 워킹퍼밋 으로 일할 수 있다. 여섯째,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받는 워킹퍼밋,
일곱째, 파견 설립된 지사, 상사관련 직원이나 배우자로 받는 워킹퍼밋 그 밖에 단기로 특정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워킹비자가
있다.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들에 대해서 캐나다 사회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섬에 위치한 고용주는 본인이 소유한 세 곳의 맥도날드에서 노동청이 규정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캘로나 지역 맥도날드가 필리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온 후 캐나다인이 일하는 시간을 줄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 여론이 공식적으로 제이슨 캐니 노동청 고용담당
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청은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지만 캐나다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시선은 사업영역이 좁은 지역들일 수록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제나 정책을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다.
LMIA 를 발급받은 후 지켜야 하는 규정들과 세부
요건들이 이미 고용주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안기고 있다. 고용의무와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조사 후, 가령 문제가 확인된
경우는, 2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고 노동청 홈페이지 고용주 블랙 리스트에 회사이름과 주소 정보들이 등재 되게 된다. 현재 두 곳
의 밴쿠버 건축 노동자 조합에서 미국에 있는 건축 회사에 대해서 노동청이 이미 발급한 워크 퍼밋들을 캔슬 해달라는 고소 건을
연방 정부에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인 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1.5배정도 싸게 낮추어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LMIA를 통해서 워킹 퍼밋을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 들을
고용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지만,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일반대중이
보고 느끼는 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캐나다 내 여론이 요식업체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진행하는 LMIA 프로그램 운영이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정 직업 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신청비를 조정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파는 현재 이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올 6월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IT 분야의 고급인력 직업 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빠른 워킹퍼밋 발행이라는 특혜를 포함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직업 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이민 지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용이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캐나다에서 꼭 필요한 IT 분야의 인력을 끌어오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한 영어권에서 지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바꿔질 것이고 그에 따른 여론도 긍정과 부정이 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 지원 없이는, 캐나다 경제가 홀로 서기에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경봉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