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 한 후 포기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특히, 해외재산신고 와 관련해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의무가 있는 교민들 중에, 영주권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는 대신 지난 2년간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 숫자는 21,000명에 달한다.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을 나라 순서 별로 보면, 중국 국적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인도, 한국이다.
보통, 사람들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때가 가장 많다. 5년 중에 2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연장 할 수 있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영주권을 포기한 후, 본인은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하고 자녀,
배우자들은 영주권을 유지한 채 캐나다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주권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 국경이나 공항에서 문제가 되어서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게 되거나 입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해외 재산신고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방문자 자격으로
캐나다 입국 시 국경이나 공항에서 거주기간을 채웠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다. 영주권을 포기 하는 과정은 시민권에 비해서 간단하기는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현재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일 영주권 포기 신청자가 초청이민 진행 중 일 때는 모든 초청 서류 진행을 중단하고 말소 시킨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신청 한 신청자가 캐나다를 대신해서 영주해서 살 수 있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캐나다 영주권 포기
신청을 허락한다. 신청자 현 거주지가 한국이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을 본인 스스로 반납 한다는 서류 절차를 밟고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을 때는 오타와 이민국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이민국에서 캐나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접수 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 이민기록을 참고 한 후 현재 캐나다 법정에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 포기 신청을 거절 하는 편지를 발행 할 수도 있다.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캐나다에는 시민권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순서는
시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할 때 한국에 국적 회복회복 신청한 서류 또는 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를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순서로
보면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국적 회복 신청서와 캐나다 범죄조회서 (Criminal
Record) 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에 돌아 가기 전에 캐나다 범죄조회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캐나다 범죄조회서 때문에 캐나다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캐나다에 국적포기 신청할 때는 신청비
$100을 내고 시민권 증서 원본, 또는 시민권 카드, 그리고 한국에서의 출생을 증명할 신청자 본인이 주체가 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갱신을 할 때는 본인이 캐나다에 거주한 상태여야
하고 캐나다 범죄조회서도 캐나다 내에서 신청 해야 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는 캐나다 "밖"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서류 포기나 신청 시에 캐나다 "안" 과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잘 파악해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