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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y (보모)와 Live-in Caregiver (간병인)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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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y (보모)와 Live-in Caregiver (간병인)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글쓴이 : Kay 날짜 : 2013-02-19 (화) 06:56 조회 : 3895

Nanny (보모)와 Live-in Caregiver (간병인)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자격

고용주로써, 외국인 Live-in Caregiver 를 고용하기 전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Live-in caregiver를 고용하려면,

-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캐나다에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 소유자 직원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Live-in caregiver에게 지불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수용 가능한 숙박 시설을 제공 해야 합니다.

- 직업 주요 임무는 아이/노인/장애인의 양육 의무이어야 합니다. (직업 주요 임무가 예를 들면 집 청소는 live-in caregiver프로그램에는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프로그램에는 신청할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Labour Market Opinion 신청서와 고용계약서를 같이 Human Resource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Service Canada (HRSDC/SC)에 제출하십시오.

HRSDC 웹싸이트에 들어가셔서 live-in caregiver의 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해보십시오.

Caregiver는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에서 들어오기 전에

신중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Live-in caregiver는 몇가지 통과 해야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졸업 증명서)

- 최하 6개월의 풀타임 수업 훈련 아니면 최하 1년의 경력 (6개월 이상한 주인과 일했어야 함)

- 영어 아니면 불어를 말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IELTS 성적증명서)

왜냐면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 할수 있어야 합니다.

- 의료, 범죄 기록을 통과해야 함 (신체검사/ 범죄 조회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캐나다의 있는 고용자와의 서명이 된 계약서 (고용 관계 증명서)

계약서를 적는 것은 당신과 직원의 공정한 고용 계약을 확신해줍니다. 계약서에는 Live-in caregiver의 필요사항을 포함해야합니다.

- 의무적으로 고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익들:

- Live-in caregiver 의 거주지부터 캐나다까지 오는 교통

- Live-in caregiver 가 도착한 날짜부터 사용 할 수 있는 의료보험

- 일하는 동안의 직장 안전 보험

- 모든 모집 수수료, live-in caregiver가 모집 대리인에게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

- 의무

- 근무 시간

- 월급

- 숙소 배치

- 휴가와 병가

- 계약의 종료 및 시작

고용자는:

- Caregiver 의 의료 보험을 그가 provincial의 의료보험을 사용 할수 있을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 Live-in caregiver를 provincial 직장 안전 보험 (다른 이름으로 Worker's Compens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경우 다른 동등한 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 만약에 caregiver를 모집할 때 대리인을 이용했다면 모집 대리인에게 지급 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자는 caregiver한테서 이 비용을 받으면 안됩니다.

- Caregiver의 거주 나라부터 캐나다까지의 교통 비용을 지급 해야 한다. 만약에 caregiver가 벌써 캐나다에 있으면 새로운 직장까지의 교통 비용을 지급한다.

- HRSDC/Service Canada 에 계약서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Labour Market Opinion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의무, 월급, 근무 시간 (초과 근무시간, 휴가, 병가 포함), 숙소 배치, 교통 비용, 의료보험, 계약 시작 및 종료, 직장 안전 보험 등록

고용자는 또:

- Live-in caregiver의 평소와 초과 근무시간을 주간/월간으로 기록 보관 한다. 이 기록은 caregiver가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합니다.

- 월급이 HRSDC의 기준으로써 많은지 적은지 검토하여 조정한다.

- 외국인 노동자가 허가 받은 근무 시간을 넘지 않는다. (취업비자를 보여달라고 물어본다. 하지만 간직하면 안됩니다.) 고용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비자를 빼앗거나 간직하면 안됩니다.

- 고용자 이름이 나와있는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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